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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8 2016고단11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6. 5. 30. 가석방되어 2006. 8.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경부터 2010. 10. 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D에 위치한 식 자재 유통업체 'E '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식 자재 구입, 식 자재 납품 및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2. 12.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부친의 전세 보증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부로 이자를 지급하고, 2009. 4. 30.까지 원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카드대금 1,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개인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처 명의로도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여 이를 갚아야 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9. 2. 27. 경 위 ‘E’ 의 거래처인 대구 서구 G 소재 ‘H’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로부터 식 자재 대금 302,7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유흥비 등의 사적인 용도에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5회에 걸쳐 거래처인 대구 서구 I 소재 'J', 'K', ‘L’, ‘M’, ‘H’, ‘N’ 식당에서 식 자재대금으로 수금한 합계 146,123,204원을 피해자 C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