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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03 2020고단2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3.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3.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12:15경 경남 창녕군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식료품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R의 진술서의 기재 내사보고(피의자특정에 대한)의 기재 수사보고(CCTV영상분석 보고)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및 누범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