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성토작업을 한 것은 사실이나,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을 복구한 것이므로, 이는 허가 사항이 아닌 신고 사항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나온 흙을 버리기 위해 성토작업을 하였던 점( 수사기록 제 1 책 제 1권 제 23 쪽 참조), ② 당시 U 이장이었던
R은 피고인이 ‘ 버려 진 흙을 받아 주면 돈을 받을 수 있고, 그 돈으로 길을 넓히는 공사를 할 수 있으니 토지사용을 허락해 달라’ 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제 1 책 제 1권 제 58 쪽 참조), ③ 토지 주 I은 ‘ 피고인이 농로 정비를 핑계 삼아 불법 매립을 하고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수사기록 제 3 책 제 1권 제 35 쪽 참조), ④ 피고인은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성토작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 인의 성토작업으로 인해 어떻게 수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한 성토작업은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나온 흙을 불법 매립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