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30 2016고단8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5.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5. 21:15 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5. 21:15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대명동 쪽에서 송현동 쪽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32 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