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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3고정508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과 2009. 2. 28.경 H 외 1인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I, J, K, L 4필지를 함께 매입하여 상가를 건축하기로 하였으나, 토지 매입 및 상가 건축 등에 자금이 필요하자 위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타인의 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의 지인인 C, D 부부에게 토지 소유권 명의수탁을 부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3.경 김해시 M에 있는 C가 근무하는 N병원 사무실에서 C에게 C의 처 D 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을 부탁하고, 그 무렵 C와 D이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C, D과 위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0. 5. 13.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등기소에서 H 외 1인으로부터 공동매수한 위 4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D 명의로 이전 등기함으로써 D에게 토지 소유권의 명의를 신탁하였다.

2.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0. 3.경 김해시 M에 있는 피고인 C가 근무하는 N병원 사무실에서 예전 피고인 C의 직원으로 일하던 A으로부터 A, B, G이 위와 같이 공동매수한 위 4필의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인 C의 처 피고인 D의 명의로 이전등기하여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그 무렵 피고인 C, D은 A 등이 위 토지에 신축할 상가의 지분을 받기로 하고 위 제의를 승낙하여 A 등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5. 13.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등기소에서 A 등이 H 외 1인으로부터 공동매수한 위 4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피고인 D 명의로 이전 등기함으로써 토지 소유권 명의를 수탁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