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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6 2015가단1237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경기 양주군 D 답 436평(이하 ‘이 사건 사정 부동산’이라 한다)은 일제강점기 대정2년(1913년) 10월 1일 E(의정부시 F으로 행정구역명칭 변경됨)에 주소를 둔 소외 망 G이 사정받았다.

나. 지적복구 및 분할, 등기관계 (1) 이 사건 사정 부동산은 625 전쟁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멸실되었다가 별지 지적정리현황 기재와 같이 지적복구 및 분할되었다.

(2) 별지 2 기재 순번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61. 2. 14. 접수 제977호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등기소 2013. 10. 29. 접수 제9599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2 기재 순번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두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61. 2. 14. 접수 제977호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등기소 2007. 1. 12. 접수 제531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다. 상속관계 H은 1927. 5. 27. 사망하여 그의 자 I이 상속하였고, I이 1981. 4. 20. 사망하여 그의 자녀 J, 원고 B, 원고 C이 공동상속하였으며, J가 1983. 3. 27.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인 K, 그의 자녀들인 원고 A, 소외 L, M가 공동상속하였고, 소외 K, L, M의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원고 A이 소유하기로 상속분할협의를 하였다.

따라서 별지 상속자별 각 상속지분 현황 기재와 같이 원고 A의 상속지분은 30/40, 원고 B, C의 상속지분은 각 5/40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동일인 여부 앞서의 인정 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