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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40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1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093] 피고인은 2002.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6.말 직장을 그만두면서 생계가 막막해지자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집 근처 철물점에서 드라이버, 쇠톱, 손전등, 장갑 등 범행도구를 구입하여 준비하였다.

1. 상습절도 기수 부분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화성시 C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인부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절단기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20.부터 2012.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9,7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상습절도 미수 부분 피고인은 2012. 8. 17. 11:00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커피숍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 방충망을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7.부터 2012.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적당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5599]

1. 피고인은 2012. 9. 2. 24:00경 수원시 권선구 H한의원에 이르러, 방범창살을 손으로 잡아 당겨 구부려 파손하고 그 틈새로 손을 집어넣어 현관문 시정장치를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와 수납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10만 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3. 01:00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이르러, 드라이버를 출입문 틈에 끼우고 비틀어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1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