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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5 2019나6172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 C는 피고가 운영한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임원으로서 이사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였고, 피고 회사의 회식 자리에도 참석하였으며,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피고 회사의 사업 진행 여부에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고, 피고 회사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금전소비대차와 구별되는 투자약정의 실질은 그 투자 사업에 따른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내지 그로 인한 투자금 회수의 위험성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수수되는 금전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불확실성 또는 위험성을 주된 요소로 삼아,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들과 원금 및 그에 대한 대가의 보장 여부, 원금에 대한 대가와 투자에 따른 수익과의 관련성, 금전 지급의 경위와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3,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