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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9 2017가단2266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03년도에 은평구 고시로 C ~ D 구간 도로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고시하고 원고 소유였던 E 대 3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4. 3. 19. 협의취득하였다.

그런데 그 후 2006년도에 이 사건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 따른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환매권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환매권 행사를 하지 못해 환매권 행사기간(토지 취득일로부터 10년)이 도과되어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환매권 상실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 따라 청구취지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환매권 통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해당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수용법’이라 한다) 제91조(환매권) 제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92조(환매권의 통지 등)는"① 사업시행자는 제9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