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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1724

직무유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5. 4. 3.부터 같은 해

9. 9.까지 제주 서부 경찰서 C에서 근무하다가 현재는 제주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순찰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주 서부 경찰서 C에서 근무하던 2015. 7. 경 제주지방 경찰청에서 하달한 『2015 년 주요 지명 수배자 특별 검거 계획 』에 따라 제주 서부 경찰서 지명 수배자 검거 전담 팀에 편성되었다.

1. 직무 유기 피고인은 2015. 7. 중순 경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에 있는 제주 서부 경찰서 형사과 C 사무실에서 지명 수배자 검거 전담 팀 E 인 경위 F으로부터 제주지방 경찰청을 비롯한 산하 3개 경찰서( 제주 서부, 제주 동부, 서귀포 경찰서 )에 지명 수배된 사람들 중에서 검거 가능성을 두고 정한 기준( 최근 수배자, 주소지가 제주 지역 등 )에 따라 추출한 115명의 명단을 건네받고, 위 사람들에 대하여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통해 통신사로부터 대상자들의 휴대전화, 일반전화, 인터넷전화의 가입 여부에 대한 확인 수사 및 가족관계 증명서 확인 등을 통한 연고 선 수사를 지시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주 동부 경찰서에 사기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수배 중에 있는 장모 G가 위 수배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상사에게 보고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G를 제외한 나머지 114명에 대하여만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하고, G에 대하여는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하지 않는 등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2.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수사기관에 지명 수배가 되었는지 여부는 그것이 대상자 등 외부로 누설될 경우 대상자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증거의 조작, 허위 진술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