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가단52301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833,087원과 그중 50,077,068원에 대하여 200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833,087원과 그중 50,077,068원에 대하여 200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