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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가단52301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833,087원과 그중 50,077,068원에 대하여 200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