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8.18 2016노31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불분명하므로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없고, 그 밖에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