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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5 2016가합386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3. 3. 30. 혼인한 부부이다.

원고는 2016. 1.경 피고에 대하여 이혼조정을 신청하였다

(서울가정법원 2016너301925). 각서인(피고)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본 각서를 작성한다.

조건 : 원고는 2016. 5. 3.까지 피고와의 이혼소송을 취하한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2016. 5. 3. 이후부터

1. 피고가 원고에게 언어폭력(예시 생략)을 했을 때(녹취록을 인정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사용하여 원고가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서 처방을 받았을 때

3. 피고는 위 1, 2, 4항을 위반하였을 때 원고에게 위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자신의 명의 부동산 자산을 위약금(아래 재산목록표 전체 이 사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같다. )으로 원고에게 무상으로 모두 양도하고 합의 이혼한다.

4. 피고는 2016. 5. 3.자로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C 토지매수계약에 대하여 그에 따른 권리(명의)를 위 각서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조건 없이 양도한다

(양도양수까지 동행하여 승계하여준다). 나.

피고는 2016. 5. 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는 위 이혼조정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29.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좌측 인지)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2016. 11. 14. 피고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가정법원 2016드단33599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어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