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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8.14 2014고단70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4세)와 1주일 전 혼인신고를 한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1. 4. 21:35경 진주시 동진로 119번길 5 비어베어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행동이 건방지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뺨과 어깨부분을 4-5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B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