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6. 18:28경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역곡로 509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주삼거리 방향에서 고리울 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31세)이 D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쪽으로 끼어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오토바이를 쫓아가 1차로에서 2차로 피해자 오토바이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급정거를 하고,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한 피해 오토바이 앞으로 다시 급하게 끼어든 후 급정거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의 보복운전 혐의)
1. 블랙박스 CD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승용차로 오토바이 앞에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가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할 뿐 반성이나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접촉사고 등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여기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