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77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13. 21:00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동원아파트 앞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1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13. 22:0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추송서(모발감정의뢰회보), 추송서(감정결과통보서 2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여 전파한 점,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면 마약 관련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여 전파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더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