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1987.6.1.(801),845]
뇌물수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확정에 있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뇌물수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실확정에 있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강기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성동구청 계장으로 있던 피고인이 1984.4.25 서울 성동구 구의동 소재 제1심 공동피고인의 집 건너편에 있는 인삼찻집에서 동인이 양곡소매허가를 빨리 내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청탁명목으로 주는 현금과 술, 안주등 도합 금 13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증거로는 피고인 및 제1심 공동피고인 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증인 공소외 1의 경찰, 검찰, 원심법정까지의 각 진술 및 기록에 편철된 가계부(사본)의 기재등을 들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의 경찰이래 원심공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은 서울성동구청 계장직에 있을 당시인 1984.4.중순경 제1심공동피고인 으로부터 양곡소매허가 신청관계의 전화문의를 받고 구청에 나와 안내받도록 한 후 구청에서 몇번 만나 제1심 공동피고인과와 알게된 사이로서 이 사건 양곡소매허가가 있기까지 제1심 공동피고인을 구청 아닌 다른곳에서 만나거나, 양곡소매허가를 빨리 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청탁명목으로 현금이나 술과 안주 등을 수수하거나 교부받은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제1심 공동피고인의 양곡소매허가신청은 그 요건이 모두 완비된 것이라서 어떤 청탁을 받을 사이도 없이 그 허가를 신청한지 2일만에 허가증을 발급하여 주었다고 변소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줄곧 부인하고 있는 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외에 원심이 유죄인정의 자료로 삼은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1) 제1심 공동피고인 의 제1심 법정과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인도 이 사건 양곡소매허가를 빨리 내어달라고 청탁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금품 혹은 향응을 교부한 바는 없고, 단지 이 사건 양곡소매허가가 나온 후인 1984.5.20경 제1심 공동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양곡소매업소 앞을 우연히 지나가는 피고인과 그 동료직원인 공소외 2를 만나게 되어 마침 그 날의 날씨도 더워 그에게 고맙다는 뜻으로 맥주 2병과 사이다 1병을 그들에게 대접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며 공소외 2의 원심 및 제1심에서의 증언도 이와 같은 취지이고, (2) 다만 제1심 공동피고인이 작성하였다는 가계부(수사기록 13정) 가운데 “쌀가게, 4월25일 135,000원(허가)”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제1심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는 그 당시 쌀가게를 수리하고 그 비용으로 금 85,000원이 들었고, 그 친정동생에게 돈 50,000원을 준것을 이를 합하여 편의상 그와 같이 기재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손경득의 진술과 위 손경득작성의 확인서(공판기록 196정)의 기재가 제1심 공동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위 가계부의 기재를 굳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증거로 취신하기에는 무리스럽지 않은가 의문이 가고,(3) 또 제1심 공동피고인의 남편이고 이 사건 고소인인 공소외 1이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을 보면, 제1심 공동피고인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품을 주었다는 것을 제1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이어서 이른바 전문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그 원진술자인 제1심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인이 그의 남편인 공소외 1 앞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향응)을 주었다고 진술하게 된 것은, 평소 의처증이 있는 공소외 1이 그의 처인 제1심 공동피고인이 피고인 및 공소외 3등과 간통하였다면서 그일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위 가계부에 적힌 금 135,000원의 사용처도 추궁받고 그 강압에 못이겨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고 향응도 베푼 일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자인서를 쓰게된 것이라는 것인바, 그렇다면 그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공소외 1의 전문진술은 그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원심도 같은 취지에서 이를 적법히 배척하고 있다. 다만 원심은 공소외 1의 진술중 전문진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거시하고 있으나 그 부분 진술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력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든 위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그 판시와 같은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할 것이고 사실심인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양곡소매업허가과정에서 과연 검사의 주장과 같은 뇌물수수(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현금 및 술과 안주등 도합 금 135,000원 상당의 뇌물수수가 있었다고 적시하고 있을 뿐, 그 수수하였다는 뇌물중 현금이 얼마이고 향응이 얼마 상당인지 그 특정도 아니된다)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심리를 더하여 그 사실확정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을 저질러 그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니 이를 탓하는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