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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259 판결

[뇌물수수][공1987.6.1.(801),845]

판시사항

뇌물수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확정에 있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뇌물수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실확정에 있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기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성동구청 계장으로 있던 피고인이 1984.4.25 서울 성동구 구의동 소재 제1심 공동피고인의 집 건너편에 있는 인삼찻집에서 동인이 양곡소매허가를 빨리 내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청탁명목으로 주는 현금과 술, 안주등 도합 금 13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증거로는 피고인 및 제1심 공동피고인 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증인 공소외 1의 경찰, 검찰, 원심법정까지의 각 진술 및 기록에 편철된 가계부(사본)의 기재등을 들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의 경찰이래 원심공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은 서울성동구청 계장직에 있을 당시인 1984.4.중순경 제1심공동피고인 으로부터 양곡소매허가 신청관계의 전화문의를 받고 구청에 나와 안내받도록 한 후 구청에서 몇번 만나 제1심 공동피고인과와 알게된 사이로서 이 사건 양곡소매허가가 있기까지 제1심 공동피고인을 구청 아닌 다른곳에서 만나거나, 양곡소매허가를 빨리 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청탁명목으로 현금이나 술과 안주 등을 수수하거나 교부받은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제1심 공동피고인의 양곡소매허가신청은 그 요건이 모두 완비된 것이라서 어떤 청탁을 받을 사이도 없이 그 허가를 신청한지 2일만에 허가증을 발급하여 주었다고 변소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줄곧 부인하고 있는 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외에 원심이 유죄인정의 자료로 삼은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1) 제1심 공동피고인 의 제1심 법정과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인도 이 사건 양곡소매허가를 빨리 내어달라고 청탁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금품 혹은 향응을 교부한 바는 없고, 단지 이 사건 양곡소매허가가 나온 후인 1984.5.20경 제1심 공동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양곡소매업소 앞을 우연히 지나가는 피고인과 그 동료직원인 공소외 2를 만나게 되어 마침 그 날의 날씨도 더워 그에게 고맙다는 뜻으로 맥주 2병과 사이다 1병을 그들에게 대접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며 공소외 2의 원심 및 제1심에서의 증언도 이와 같은 취지이고, (2) 다만 제1심 공동피고인이 작성하였다는 가계부(수사기록 13정) 가운데 “쌀가게, 4월25일 135,000원(허가)”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제1심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는 그 당시 쌀가게를 수리하고 그 비용으로 금 85,000원이 들었고, 그 친정동생에게 돈 50,000원을 준것을 이를 합하여 편의상 그와 같이 기재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손경득의 진술과 위 손경득작성의 확인서(공판기록 196정)의 기재가 제1심 공동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위 가계부의 기재를 굳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증거로 취신하기에는 무리스럽지 않은가 의문이 가고,(3) 또 제1심 공동피고인의 남편이고 이 사건 고소인인 공소외 1이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을 보면, 제1심 공동피고인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품을 주었다는 것을 제1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이어서 이른바 전문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그 원진술자인 제1심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인이 그의 남편인 공소외 1 앞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향응)을 주었다고 진술하게 된 것은, 평소 의처증이 있는 공소외 1이 그의 처인 제1심 공동피고인이 피고인 및 공소외 3등과 간통하였다면서 그일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위 가계부에 적힌 금 135,000원의 사용처도 추궁받고 그 강압에 못이겨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고 향응도 베푼 일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자인서를 쓰게된 것이라는 것인바, 그렇다면 그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공소외 1의 전문진술은 그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원심도 같은 취지에서 이를 적법히 배척하고 있다. 다만 원심은 공소외 1의 진술중 전문진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거시하고 있으나 그 부분 진술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력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든 위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그 판시와 같은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할 것이고 사실심인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양곡소매업허가과정에서 과연 검사의 주장과 같은 뇌물수수(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현금 및 술과 안주등 도합 금 135,000원 상당의 뇌물수수가 있었다고 적시하고 있을 뿐, 그 수수하였다는 뇌물중 현금이 얼마이고 향응이 얼마 상당인지 그 특정도 아니된다)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심리를 더하여 그 사실확정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을 저질러 그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니 이를 탓하는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12.24선고 86노4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