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3.07 2018가단53776
공유물분할
주문
1. 이천시 D 전 93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이천시 D 전 93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