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507863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355,919원과 그 중 22,345,659원에 대하여 2012. 9. 18.부터 2012.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