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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08 2014고단12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기동 생태터널 앞 도로를 생태터널에서 제일모직사택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선 도로의 내리막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있는 가로수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원스톰 승용차의 오른쪽 앞 문짝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6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35경 여수시 무선로에 있는 여천 전남병원에서 다발성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D 및 위 윈스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6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교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K(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사체검안서

1. 각 진단서

1. 혈액감정회보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