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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0 2020고단7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90』 피고인은 2018. 10.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9. 3.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7.경 광주시 B에 있는 C휴게소(서울방향)에서, D㈜ 직원인 피해자 E(여, 50세)로부터 F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2019. 7. 19. 반납 조건. 계약 당시 2일분 렌트비 선지급)한 후 위 승용차 반납 기일인 2019. 7. 19.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렌트 계약을 연장해 달라. 추가로 발생한 렌트비는 차량 반납 시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렌트 계약을 연장하더라도 추가로 발생한 렌트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승용차에 대한 렌트 계약을 연장 받아 2일간 위 승용차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렌트비 등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344』 피고인은 2018. 10.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9. 3.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8. 06:55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 앞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출입문을 통해 위 I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위 I건물 4층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압력밥솥 1개 및 시가 30,000원 상당의 쌀(10kg가량)이 들어있던 쌀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L, M, N, O, P,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