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노377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3억 2,000만 원이 넘어 그 피해 규모가 큰 점, 원심판결 선고 이전에 피해자 I에게 일부 피해금액 5,080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초과하고 있고 일부 피해가 배상되었으나 그 변제충당에 관한 다툼이 있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