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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가합24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4. 10....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 B은 2009. 11.경 지인을 통해 피고 D을 소개받고 피고들이 기획하는 2010년 E 내한 공연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2010. 1. 8. 피고 회사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2011년에 열릴 ‘F’ 공연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2010. 10.부터 12.까지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고들과 인연을 맺어 왔다.

나. 원고 B은 2011. 3.경 “G(이하 ‘이 사건 행사’라고 한다)” 공연을 기획하고, 2011. 4. 26. 원고 회사를 설립한 다음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행사를 위한 업무대행을 의뢰하고 업무추진을 위한 지원비도 지급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1. 8.경 피고 회사와 구체적인 업무 대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중 원고의 청구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갑(원고 회사)’의 역할 및 의무

가. ‘갑’은 본 행사의 가수 및 무대 출연진 섭외 및 행사 관한 모든 진행을(홍보, 마케팅, 행사진행 등) ‘을’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다.

나. ‘갑’은 본 행사의 주최사로 지정하고 ‘을’은 주관사로 정하며, ‘갑’은 ‘을’과 사전 협의된 행사 운영에 따른 전체 비용에 대한 모든 자금집행을 책임진다.

다. ‘갑’이 행사 진행이 어려울 정도의 자금집행 상의 결함을 야기할 경우, ‘을’은 개선을 요구하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5조 ‘을(피고 회사)’의 역할 및 의무

가. ‘을’은 ‘갑’에게 출연진 및 세션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섭외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계약기간 동안 진행한다.

나. ‘을’은 출연진의 선정과 운영, 관리에 책임지며, 모든 내용은 ‘갑’과 협의하고 출연진은 최상의 상태로 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준비한다. 라.

‘을’은 출연진 관련 계약 상세 및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