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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6.01 2016고정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18:1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속초시 D 앞 도로를 속 초 여자 고등학교 쪽에서 하늘땅 교회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방향지시 등의 점등이나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며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속 초 여자 고등학교 쪽에서 소야 초등학교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11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택시 좌측 앞 휀 더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사진

1. 내사보고( 사고 2 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등), 사고 2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내사보고( 방법 CCTV 영상 확인), 방법 CCTV 영상 확인 사진

1.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자전거가 역 주행하여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역 주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