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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13 2018고정45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구 B)에서 C이라는 상로로 가축(소)분뇨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람이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소 축사면적 100㎡ 이상 900㎡ 미만)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위 소재에서 249.9㎡규모(소 사육시설 1개동)를 시작으로 2018. 8. 2.경까지 소(한우) 3두에서 22두까지 사육 하면서도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출장결과 보고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축산업법 위반의 공소사실 요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증가시키려는 경우에도 같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16.경 가축(한우)사육시설 1개동(249.9㎡)에 대하여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를 받고 운영 중 추가로 2013.경 소(한우)사육시설의 면적을 279.66㎡까지(100분의 10 이상) 증설 하였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년경 기존에 허가받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30㎡ 가량을 증설하여 이를 가축사육시설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