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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가합50151

보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1997. 3. 12. 구리시 C 답 463㎡, D 답 100㎡, E 답 223㎡, F 답 2,272㎡ 중 각 1/3 지분(이하 이를 ‘원고 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해

3. 21.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지분 매도 등 1)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2002. 5. 10. G에게 원고 지분을 매도하고, 2002. 7. 3. G에게 원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G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으로 2002. 7. 2. 150,000,000원, 2002. 7. 16. 75,500,000원을 각 수령하였다. 2) 원고는 G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4716호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의 소(이하 ‘관련 등기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면서,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G에게 원고 지분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관련 등기소송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은 2016. 10.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하였고, 관련 등기소송의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2016나2072724호)은 2017. 8. 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관련 등기소송의 상고심인 대법원(2017다260834호)은 2017. 12. 8.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의 원고 채무 대위 변제 등 1) 피고는 원고를 대위하여, 2002. 5. 17. 원고의 채권자인 H조합에 136,215,906원을 변제하고, 2004. 12. 12. I에게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802호로 위 대위변제금 합계 226,215,906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대위변제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은 2013. 6. 14. "원고는 피고에게 226,215,9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