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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5 2018나7339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D, E, F...

이유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G의 상속인들인 피고 B, 선정자 D, E, F(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과 H이 각 1/5지분씩 상속받아 공동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강제경매절차에서 H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의 1/5 지분을 매수하여 2017. 8. 28.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피고 B 및 선정자들과 함께 1/5지분씩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소유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 C은 2018. 5. 8. 이 사건 부동산의 1/5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F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원고의 주장 피고들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원고 소유 지분에 대하여 아무런 권원 없이 단독으로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피고들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공동으로 청구취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선정자 F과 2018. 5. 18. 그의 지분을 증여받은 피고 C에 대하여는 선택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있다). 판단 부당이득의 성립에 대한 판단 2017. 8. 28.부터 2018. 2. 말경까지 6개월 동안의 부당이득반환 주장 아래에서 보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4/5 지분의 공유자인 피고 B 및 선정자들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1/5 지분을 취득한 2017. 8. 28.부터 6개월이 되는 2018. 2. 말경까지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배타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공동으로 사용ㆍ수익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전혀 사용ㆍ수익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