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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52492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청구는 각 취하되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