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30. 01: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열려 있는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2층 국장 비서실까지 들어갔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30. 02:00경 제1항 기재 D 1층 복도에서 ‘젊은 학생 한명이 찾아와 난리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2세)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0)
1. 각 사진 및 CCTV 영상 CD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