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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38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30. 01: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열려 있는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2층 국장 비서실까지 들어갔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30. 02:00경 제1항 기재 D 1층 복도에서 ‘젊은 학생 한명이 찾아와 난리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2세)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0)

1. 각 사진 및 CCTV 영상 CD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