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1.19 2019고단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 14:15경 상주시 청리면 월로리 566-1에 있는 ‘청리터널’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터널 옹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 의해 음주감지가 된 후 상주시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16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사고 경위 등을 청취하기 위해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자리에서 약 24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