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8고합194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
한법률위반 , 절도
1 . 김○○ ( 52년생 , 남 )
2 . 이○○ ( 80년생 , 남 )
최○○ ( 기소 ) , 이○○ ( 공판 )
변호사 김○○ ( 피고인 김○○을 위한 국선 )
법무법인 ○○ ( 피고인 이○○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박○○
2018 . 7 . 19 .
피고인 김○○을 징역 10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 피고인 이○○을 징역 8개월 및 자
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범죄 사 실
피고인 김○○은 2012 . 10 . 경부터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 2013 . 5 . 20 . 경부터 주
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 피고인 이○○은 2012 . 10 . 경부터 2016 .
10 . 경까지 위 A의 영업팀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
피고인 김○○은 2014 . 8 . 경 당시 위 B의 영업차장으로 ○○사업장의 총괄 관리자인
서○○ , B의 영업차장으로 @ @ 사업장의 총괄 관리자인 김○○이 A와 B의 영업자료와
설계자료 등의 자료를 유출한 후 동종업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의심하던
중 피고인 이○○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행적을 조사하기로 마음먹었다 .
1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
구하고 피고인들은 A에서 피해자 서○○ , 김○○에게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에 녹
음기를 설치하여 피해자들과 다른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청취하기로 공모하였
다 .
피고인 김○○은 2014 . 8 . 경부터 10 . 경 사이 군포시 당정로 B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
에서 피고인 이○○에게 피해자들의 차 안에서 일어나는 대화내용을 녹음하라고 지시
한 후 재정담당자인 김 # # 를 통하여 녹음기 구입비용을 지급하고 , 그 즈음 위 김 # # 를
통하여 피해자들이 운행하는 차량의 보조키와 차량번호를 적은 메모를 피고인 이○○
에게 건네주고 , 피고인 이○○은 그 즈음 위 지시에 따라 녹음기를 구입하였다 .
계속하여 피고인 이○○은 2010 . 10 . 31 . 새벽경 피해자 서○○이 거주하는 충남 천
안시 서북구 성거읍 A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서○○이 운행하던 K5 승용차
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 같은 날 밤까지 서○○과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을 비롯하
여 위 일시경부터 2015 . 2 . 11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서이
○ , 김○○의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후 위 녹음파일을 피고인 김○○에게
건네주고 , 피고인들은 그 즈음 위 대화를 청취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 청취하였
2 .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행적을 조사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운행하던 차
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 김○○은 2015 . 1 . 중순경 피고인 이○○에게 피해자들이 운행하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라고 지시하고 , 위 회사 명의로 위치추적 이용서비스를 신청하도
록 하고 , 피고인 이○○은 그 즈음 위와 같이 구입한 위치추적기를 김 # # 로부터 건네받
아 2015 . 2 . 11 . 01 : 00경 대구 북구 구암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김○○
이 운행하던 K5 승용차 트렁크 안쪽에 위와 같이 구입한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 계속
하여 같은 날 새벽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A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서이
○이 운행하던 K5 승용차의 트렁크 안쪽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 일시
경부터 2015 . 3 . 31 . 경까지 피해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인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
3 . 절도
피고인 이○○은 2015 . 2 . 11 . 새벽경 대구 북구 구암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
차되어 있는 피해자 김○○이 운행하던 K5 승용차에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주식회사 A의 고객 및 영업자료 등 파
일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 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다 . 피고
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 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하드디스크를 몰래 가져오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 김○○은 피고인 이○○에게 경찰에 제출하기 위해 피해자의 하드디스크가
필요하니 가져오라고 지시한 후 김 # # 를 통하여 경비를 지급하고 , 피고인 이○○은 피
고인 김○○의 지시를 받고 2015 . 2 . 25 . 경 대구 북구 구암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김○○이 운행하던 K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외
장형 하드디스크 1개를 가져와 절취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통신비밀보호법 ( 2018 . 3 . 20 . 법률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
다 ) 제16조 제1항 제1호 , 제3조 제1항 본문 , 형법 제30조 ( 대화 녹음 및 청취의 점 ) , 각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2015 . 2 . 3 . 법률 제13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40조 제4호 , 제15조 제1항1 ) , 형법 제30조 ( 위치정보 수집의 점 ,
1 .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 1 .
5 . 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5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
1 .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범
행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
은 피해자들에 의한 업무상배임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
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
등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 피고인 이○○
역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 직업 , 성행 , 가족관계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심규홍
1 ) 공소장의 이 부분 적용법조에는 위 법률 제29조 제3호 , 제18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 위치정보사업자 " 가 개인의 동
의를 얻지 않고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일반 조항인 제40조 제4호 , 제15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 위 조항의 법정형 또한 공소장 기재 조항의
법정형보다 낮아 피고인들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적용법조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
김기호
이무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