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10 2013고정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PC방’ 상호로 성인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서버 운영자인 C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D'를 통해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포함한 음란물을 월 120,000원에 공급받기로 계약하고, 해당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콘을 손님용 컴퓨터 10대의 바탕화면에 설치하였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6.경부터 같은 해

5. 말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PC방에서 위 ‘D' 성인음란 웹 사이트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여고생의 표현물이 등장하여 학교 교실 내에서 교복을 입고 남학생과 성교 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포함된 “〔3D〕말하지마”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등 95편(약 14기가바이트 분량)의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월 120,000원을 주고 공급받아 동 업소에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시간당 6,000원의 이용 대금을 받고 이를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2.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이 운영하는 ‘D’라는 성인음란 웹 사이트를 통해 ‘통합1관~통합8관’까지 8개의 웹페이지를 두고 각 페이지별로 '한국영상, 일본영상, 서양영상, 근친상간, 브라질여성, 야애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