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42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C 김해 택시 운전기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8. 5. 12. 22:30 경 김해시 서상동에 있는 분성 사거리에 이르러, 위 택시 안에서 술에 만취한 채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D에게 “ 택시 비 먼저 계산 하세요 ”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없는 상태로 가지고 있던 현금 41,000원, 신한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2. 22:55 경 김해시 분성로 293 새마을 금고 봉황 지점에서, 피해자 새마을 금고가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위와 같이 훔친 D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5. 13. 06:5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9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2. 22:35 경 김해시 서상동에 있는 분성 사거리 C 택시 안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택시 카드 단말기에 95,0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서

1. 인출금융기관 거래정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당한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