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2013. 4. 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2. 1.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외에도 동종 절도 전과가 5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6. 9. 30. 12:30 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닫혀 있는 대문을 열고 열려 있는 부엌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안방 구석에 있는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 원 및 피해자 명의 농협 체크카드 1 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30. 13:31 경 전 남 나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 ’에서 담배 1 갑 및 음료수 1 병을 구입하면서 위 제 2 항과 같이 절취한 위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5,700원 상당의 담배 1 갑 및 음료수 1 병을 교부 받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30. 18: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절 취한 위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로 별지 범죄 일람표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79,79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