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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4. 27. 선고 2011구합2460 판결

매매계약이 허위의 계약에 해당하여 시가로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858 (2010.10.25)

제목

매매계약이 허위의 계약에 해당하여 시가로 볼 수 없음

요지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실질적인 의사 합치가 없는 허위의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매매예약이유효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상속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입증하여야 함

사건

2011구합246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유AA

피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6.

판결선고

2012. 4. 27.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5.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별지 제1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함께 이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망 유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 망인의 상속인이다.

나. 망인이 2006. 8. 30. 사망하자, 원고들은 2007. 2. 28. 피고에게 상속재산가액을 000원[그 중 별지 제2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000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 2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000원이다], 채무금액 및 공제금액 등을 000원으로 각 계산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 5. 6.부터 2008. 9. 19.까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그 상속재산가액을 000원(그 중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가액은 000원,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가액은 000원이다), 채무금액 및 공제금액 등을 000원, 상속세 과세표준을 000원으로 보아 2009. 1. 2. 원고들에게, 상속세 및 가산세 합계 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제1 부동산은 1999. 6. 11. 매매대금 000원에,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같은 날 매매대금 000원에 각 망인으로부터 주식회사 D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각 양도된 부동산으로 망인의 사망 이전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처분 중인 부동산인데, 원고들이 2007. 2. 23.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양도대금 잔액을 000원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대금 잔액을 000원으로 각 합의한 다음,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대금 잔액 합계를 000원으로 정산한 이상,1) 위 각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은 000원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그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시지가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망인에게 지급된 양도대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망인의 소외 회사 및 원고들에 대한 채무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대금과 상계처리하기로 한 합계 000원(이하 이를 '이 사건 쟁점 채무'라 한다)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적어도 확인서의 금액 과 현금출납장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인 000원은 상속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망인의 상속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제4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 소유의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1999. 6. 12. 소외 회사 명의로 1999. 6. 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망인 소유의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1999. 6. 16. 소외 회사 명의로 1999. 6.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2) 한편 선정자 유EE, 유FF, 유GG, 유HH은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07. 2. 23. 소외 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소외 회사는 2007. 3. 9.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머2790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고, 위 조정사건에서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매매예약완결을 원 인으로 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2007. 5. 1. 성립하였다. 이에 따라 2007. 2.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2. 23. 매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머2790)를 원인으로 한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1999. 6. 12. 소외 회사 앞으로 1999. 6. 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1999. 6. 16. 소외 회사 앞으로 1999. 6.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5,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 예약은 당사자의 실질적인 의사 합치가 없는 허위의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매매예약이유효하다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처분 중인 부동산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소외 회사는 그 주식의 56%(50,400주/90,000주)를 망인이, 나머지 주식의 대부분을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이 각 보유하면서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으로 각 등재된 망인의 일인 회사 내지 가족 회사에 불과하다.

나) 망인과 소외 회사의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000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 000원은 1988. 1. 1.부 터 1999. 5. 30.까지 망인이 수령한 별지 제2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료로 상계하고, 나머지 잔금 000원은 계약 일 이후 건물 소유주의 임대료 수령분으로 정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망인과 소외 회 사의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000원 중 계약금 000원과 중도금 000원 합계 000원은 망인이 수령 ・ 사용한 소외 회사 및 원고들의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임대료로 상계하고, 잔금 000원은 망인이 계약일 이후 건물 소유주의 임대료를 받아 가는 금액으로 정산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매매대금의 지급방식은 금전수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형태이다.

다) 망인 소유의 별지 제3 가등기 부동산 내역 목록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9. 6. 15., 같은 목록 순번 8, 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9. 6. 17. 각 소외회사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가등기는 망인이 제3채권자 등으로부터 가압류를 면하기 위해서 소외 회사와 실질적인 거래 없이 형식상 등기된 것이라는 2007. 2. 23.자 합의서 제3조 제4 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가등기 또한 형식상의 가등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특수거래관계 있는 자에 의한 거래인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가 경료된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 원고들은 2009. 6. 29.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머7973 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과 소외 회사가 체결한 매매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위 조정사건에서 소외 회사가 원고들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2. 23.자 매매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내용의 조정이 2009. 8. 18. 성립됨에 따라, 2010. 7. 6.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23.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7. 2. 23. 매매계약해제(조정)를 원인으로 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2)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서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그 존재 및 금액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과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이 000원 또는 000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1) 원고들은, 망인이 원고들 및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 채무를 부담한다는 증빙자료로 선정자 유EE, 유FF, 유GG, 유HH과 소외 회사명의로 작 성된 2007. 2. 23.자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망인의 사후에 작성된 서류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2007. 2. 23.자 합의서가 상속세 납부의무자인 선정자 유EE, 유FF, 유GG, 유HH과 선정자 유FF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회 회사 사이에 작성된 점, 위 합의서에 따르면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000원 중 000원은 망인의 선정자 유EE, 유FF, 유GG, 유HH에 대한 같은 금액 상당의 차용금채무와 상계처리하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000 원 중 000원은 망인의 선정자 유EE, 유FF, 유GG, 유HH 및 소외 회사에 대한 같은 금액 상당의 차용금채무와 상계처리 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한다는 것이 나, 망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매매대금채권과 선정자 유EE, 유FF, 유GG, 유HH의 망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채권자가 상이하여 서로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닌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3) 위 합의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후 위 각 매매계약의 성립을 다투면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의 원상회복을 구한 바 있다.

(4) 원고들은 소회 회사의 현금출납장을 근거로 망인의 상속채무가 적어도 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부 멸실을 이유로 현금출납장을 제출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