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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9.03 2019가단53132

임차권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홍천군 C 임야 49,488㎡에 관하여 이 법원 홍천등기소 2000. 7. 3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