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 및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함께 본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개인사업체인 H은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L에 2011년 6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물품을 공급하였는바, 위 물품대금 중 22,630,316원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H 명의로 2011년 6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물품을 공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H은 사업자등록 명의만 원고로 하여 둔 채 참가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체였으므로, 위 물품공급은 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아니라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하여 위 물품공급으로 인한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주장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물품을 공급한 당사자는 참가인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로서 피고를 상대로 위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물품공급 및 미수대금 H의 명의로 2011년 6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피고에게 각종 섬유제품 등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이 공급된 사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당시 남동생인 망 G 명의로 L을 운영하면서 망 G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망 G 명의로 개설된 사업자통장을 사용하였으며, 위 물품 거래 역시 같은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
이 사건 물품의 공급에 따른 대금 중 22,630,316원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된다.
나. 물품공급의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