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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2.13 2014누597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1. 2. 21. 뇌혈관 질환이 발병하여 피고로부터 2002. 9. 25. ‘뇌경색, 경동맥협착(좌측), 경동맥폐쇄(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받고 2008. 2. 29.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7.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2. 9. 5. 원고에게 ‘치유일 다음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다시 2013. 10. 25.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19. 원고에게 ‘치유일 다음날인 2008. 3. 1.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09. 4. 3.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이하 ‘1차 장해급여청구’라고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 담당직원의 '추가상병승인 후 장해급여청구를 하는 것이 원고에게 유리하다

'는 안내에 따라 1차 장해급여청구에 대해 반려신청을 하였고, 그 후 피고로부터 어떤 안내도 받지 못하였다.

1차 장해급여청구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가 이미 장해등급 1급 3호로 결정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 담당직원의 잘못된 직무상 판단 또는 부당한 반려신청의 권유 때문에 원고의 장해급여청구에 관한 권리행사 또는 시효중단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