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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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29. 00:1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구미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같은 날 00:16경 호흡측정방식으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5%로 결과가 나왔다.
나. 원고가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를 요구하여 같은 날 00:41경 채혈하여 측정한 결과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0.130%인 것으로 결과가 회보되었다.
다. 피고는 2014. 1. 18. 원고에 대하여 위 혈액측정 결과를 토대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2. 17.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은 음주종료시점(2013. 12. 28. 23:50)으로부터 51분, 단속시점(2013. 12. 29. 00:10)으로부터 31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혈액측정시점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 범위 내에 있는 이상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는 운전면허취소기준인 0.100%보다 낮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위 혈액측정결과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어 무효이다.
나. 판단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이 음주종료시점으로부터 51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지고, 단속시점으로부터 31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음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과 관련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사건에서는 최초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0.130%인 것으로 기소되었다가 공판과정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통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05%인 것으로 인정되어, 2014. 7. 22.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