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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2197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7. 15.경 각 60,000,000원을 출자하여 부천시 원미구 C에서 피자집(이하 ‘D점’이라 한다)을 함께 운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같은 달 21.경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D점을 운영하였다.

다.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15. 7. 하순경 서울 서대문구 E에서 같은 상호의 피자집(이하 ‘F점’이라 한다)을 추가로 개업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5. 8. 31. 피고에게 개업 자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5. 9. 3.경 단독 명의로 F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F점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F점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약정은 피고가 단독 명의로 F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단독으로 운영하기 시작함으로써 파기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F점의 개업 자금으로 지급받은 위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F점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한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G이고, G이 자신이 관리하던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30,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