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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513460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운영자인 C는 2015. 12. 31.경부터 2016. 7. 20.경까지 피고에게 모피를 위탁하여 판매하도록 하는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하고, 그 위탁 주체를 편의상 ‘B’라고 한다)를 하여 오던 중 2016. 10. 25. 사망하였다.

나. 망 C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배우자 D와 자녀인 E는 이 사건 거래로 인한 망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각 양도하였고(각 2017. 5. 30. 및 2017. 10. 30.) 그 무렵 피고에 대하여 각 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 피고가 B에 대하여 위탁판매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158,520,000원(위탁물품대금 129,070,000원과 임가공비 29,450,000원의 합산액으로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위탁물품대금액 173,301,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금액이다)이다. 라.

한편 망 C는 2016. 5. 11. 피고의 보증 하에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이율 연 18%[월 1.5% : 월 75만원(= 5,000만 원 × 0.015)]로 차용하였고, 2016. 9.경까지 4개월분 이자는 지급하였는데, 망 C의 사망에 따라 피고가 보증인으로서 F에게 2017. 2. 10. 3,000만 원, 2017. 6. 7.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망 C의 차용 원금 5,000만 원을 변제하여 주었고, F이 피고에 대하여 원금 변제시까지의 이자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데, 원금 변제시까지 발생된 이자는 6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1, 4, 5,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① ㉠ 피고가 B에 지급하여야 할 위탁판매대금 158,520,000원에서 ㉡ 피고가 B에 지급한 3,050만 원(= 2016. 9. 28.자 수표 지급액 1,000만 원 2016. 11. 17. 현금 지급액 200만 원 판매입금 합계액 1,850만 원), ㉢ 반품액 3,370만 원 = 2017.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