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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1042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2. 21:00경 남양주시 별내3로에 있는 덕송천 산책로에서 피해자 B(여, 24세)이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고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현장을 떠나려는 피해자를 막기 위해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여, 46세)이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내리치며, 왼쪽 팔 부분을 세게 붙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동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공판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7. 7.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