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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66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대전 중구 C 소재 D 옆 건물 2 층 전통 찻집에서, E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 F(57 세 )에게 “ 내가 다단계업계에 잘 알려 진 탑 리더인데 3,000만원을 투자 하면 1년 안에 원금 이상의 배당을 받게 해 주고 노후에도 걱정 없이 살게 해 주겠다” 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E의 계좌를 거쳐 G 명의의 계좌로 2013. 5. 13. 2,360만원, 같은 달 14. 640만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피고인 개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고수익을 창출할 만한 업체가 있어 그곳에 투자할 만한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고수익을 실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대전 중구 C 소재 상가 건물 1 층 전통 찻집에서, 피해자에게 “3,300 만원을 더 투자하면 기존에 투자한 3,000만원과 합쳐 1년 안에 배당금으로 6,300만원 원금 이상을 상환 받게 해 주고, 손실이 있는 경우 책임지고 변제하여 주겠다” 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E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계좌로 2013. 8. 9. 1,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10. 22. 경 사이에 위 계좌를 통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받는 방법으로 모두 3,300만원을 투자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부진하던 다단계 영업활동을 새로 준비하는 정도였고, 돈이 없어 기존 채무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약속한 고수익을 실현시켜 주거나, 손실 발생 시 이를 보전하여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