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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5 2012고정374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의약외품 등 판매업체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경 주식회사 셀렙에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외품인 “세이프 사이드 메디컬 와이프스”를 주문하여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경까지 사이에 위 제품 수량 합계 5,363개, 시가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납품받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고, 그 중 시가 합계 1,80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1. 의약외품범위지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