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0.17 2017가단5177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그린테크 농업회사법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인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3. 6.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 2014. 3. 7. 채권최고액 22억 5,600만 원, 2014. 3. 7. 채권최고액 9억 6,000만 원인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치고, 소외 회사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14. 10. 7.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법원 A,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을 받았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2014. 9. 18.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중소기업은행에게 2014. 3. 7.자 대여금 13억 5,800만 원 중 소외 회사의 보증인인 피고가 변제한 12억 2,2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3,58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7. 7.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10. 9. 확정되었다. 라.

중소기업은행은 2015. 10. 6.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법원 B,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5. 3. 26. 중소기업은행,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는 한편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공고하였다.

바.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