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653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0. 16:08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해태동산 사거리에서, 교통법규위반 단속 중인 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B으로부터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되어 신분확인을 위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형인 C의 주민등록번호(D)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휴대정보단말기(PDA)의 통고처분 결과조회의 운전자 서명란에 위 C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C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순경 B으로 하여금 위조한 위 C의 서명을 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에 저장ㆍ게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전자서명조회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