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가. 누구든지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7.경부터 2013. 9. 11.경까지 위 장소에서 의료기기인 ‘소닉필러’를 판매하고,
나. 누구든지 의료기기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에 대한 명칭, 제조방법, 성능이나 효능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7.경부터 2013. 9. 11.경까지 인터넷 쇼핑몰 11번가 사이트를 통해 의료기기인 '소닉필러'를 판매하면서 위 소닉필러는 저주파 자극을 이용한 근육통을 완화하는 효능 밖에 없음에도 ‘피지제거, 살균, 리프팅, 멜라닌용해, 신진대사 자극, 림프 드레나쥐 효과, 피부재생, 흉터감소, 잔주름 감소, 색소 침착과 기미 개선, 노화방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D 작성의 진술서 첨부)
1. 인터넷 출력사진(수사기록 제16 내지 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7조 제1항(미신고 의료기기 판매업 영위의 점),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24조 제2항 제1호(과대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