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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3.29. 선고 2018가단12474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가단124741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숙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이상호

변론종결

2019. 3. 15.

판결선고

2019. 3. 2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7.부터 2019. 3. 2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아래 각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17. 6. 30.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다(해군 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7고1).

1)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피고는 2016. 10. 5. 15: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원고(여, 당시 17세)의 집에서 원고와 함께 침대에 누워 대화를 나누다가 원고의 몸 위로 올라가 2회에 걸쳐 원고의 귀를 입으로 빨고, 이어서 원고의 양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수차례에 걸쳐 원고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양 볼과 목을 입으로 빨았다.

2)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피고는 2016. 10. 8. 21:3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DVD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원고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처녀막 열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8. 2. 27. 공소사실 중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고,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고 등군사법원 2017노260). 대법원은 2018. 6. 12. 군검사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2018도491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가 원고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한편 원고는, 피고가 위 공소사실 중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의 점과 같이 원고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 또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3, 6, 7,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자료의 액수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경위와 그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8.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3.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