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6612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860,919원과 그 중 3,860,919원에 대하여는 2000. 10. 21.부터, 2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4: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3, 5: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