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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6831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20:5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 ’ 편의점에서 소주 1 병과 새우깡 1 봉 지를 계산대로 가지고 간 다음, 피고인을 본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C( 여, 18세) 가 ‘ 계산해 드리겠다‘ 고 하자 피해자에게 “ 개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동전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대금 지급을 요구할 경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600원 상당인 소주 1 병 및 새우깡 1 봉지를 빼앗아 총 시가 3,600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피고인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나이 어린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욕설하고 동전을 던지고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함. 최근 10년 내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등의 죄로 6 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함.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함. 갈취 금액이 크지 않음. 피해자와 합의.